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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음악계 이슈 진단

인형술사 2007. 10. 25. 17:11

디지털 음악을 둘러싼 고민은 ‘현재진행형’이다.

2000년 소리바다의 등장과 함께 기존 음악 시장의 구조가 허물어진 후, 디지털 음악 시장의 바람직한 발전 방향을 놓고 끊임없는 논쟁이 계속돼 왔으나 아직 뚜렷한 결말은 나지 않은 상황이다.
시장의 파이를 ‘키우는’ 방안과 파이를 ‘나누는’ 방안이 구분되지 않은 채 복잡하게 얽혀있는 이해당사자들이 제각각 목소리를 높이는 상황에서 파괴력 있는 디지털 음악의 비즈니스 모델을 찾기가 그만큼 힘들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다. 그러나 애플의 아이튠스에서 볼 수 있듯 디지털 음악의 가능성은 무한하다. P2P, 디지털저작권관리(DRM) 등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서도 음악 업계는 매장음악, UCC 활용, 새 저장매체 개발 등 끊임없이 새로운 수익 모델 찾기에 골몰하고 있다.

◇DRM은 시장 성장 걸림돌?=지난달 국내외 디지털 음악계에 폭탄이 떨어졌다.

메이저 음반사들의 마지노선인 DRM에 대한 무용론이 국내외에서 잇따라 터져나온 것. 온라인 음악 서비스 업체 벅스가 DRM 해제와 월 정액제 방식의 무제한 다운로드 서비스를 선언해 음반사들의 반발을 산 데 이어 공교롭게도 바로 이튿날 애플 CEO 스티브 잡스가 모든 음악 파일에 대한 DRM을 해제할 것을 주장하는 글을 발표했기 때문이다.

벅스와 잡스는 모두 소비자 불편을 명분으로 내세웠다. DRM 때문에 정당하게 구매한 음악을 다른 기기에서 듣지 못하는 등 제약을 받기 때문. 이런 제약은 디지털 음악 시장의 위축으로 이어진다는 주장이다.

반면에 음원 권리자들은 DRM이 저작권을 보호해 시장의 장기적 성장을 가져올 안전판이라는 주장이다. 또 DRM은 단순한 음악 전송뿐 아니라 디지털 콘텐츠 전반에 걸쳐 다양한 수익 모델을 만들 수 있는 시작점이라는 시각이다.

◇새 저장매체, 매장음악=업종·매장 분위기·날씨 등에 따라 음악을 골라 틀어주는 매장음악 서비스도 합법 음원의 새 시장으로 주목받고 있다. 6월에 개정 저작권법이 발효되면 P2P사이트나 개인음악사이트에서 노래를 다운로드 받아 매장에 틀어주던 관행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이에 따라 편의점·프랜차이즈 매장 등을 중심으로 매장음악 서비스 시장은 점점 확대되는 추세다

MP3플레이어 같은 음악 기기에 가수의 앨범을 담아 CD처럼 음반 매장에서 판매되고 있는 디지털 디스크(DD)도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지맥스가 개발하고 세도나미디어가 판매하는 디지털디스크 음반은 발매 8개월 만에 10만장 이상 팔리고 일본에도 진출하게 됐다. 한국액센도 디지털디스크 발매를 준비 중이다. 복제가 불가능해 저작권을 보호할 수 있고 오디오북·영어학습기 등으로도 응용 가능하다.

◇기기와 서비스 연계=애플의 아이튠스처럼 음악을 듣는 기기와 온라인 음악 서비스를 직접 연계해 가치를 창출하려는 시도도 이어지고 있다. 레인콤과 온라인 음악사이트 ‘쥬크온’을 운영하는 아인스디지탈이 오픈한 ‘아이리버’ 사용자 전용 사이트 ‘플러스3’가 대표적 예. 음악서비스 업체와 MP3P 업체가 서비스 초기부터 손을 잡고 기획한 온라인 음악 서비스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삼성전자는 음악과 사진, 동영상 등을 휴대폰·MP3P·디지털카메라 등 자사 휴대형 기기와 연동한 SMS를 선보였다. 이동통신사들의 서비스도 이런 범주에 넣을 수 있다. 그러나 직관적이고 사용하기 편리한 인터페이스를 제시하지 못하는 한 사용자 불편만 가중시킨다는 지적도 있다.